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확장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청구확장으로 인하여...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주장 및 판단
가. 피고 D, E, F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산모와 태아의 상태에도 불구하고 자궁수축억제제만 투여한 채 제왕절개술을 지체한 과실이 있는지 여부 가) 원고의 주장 ① 산모가 피고 제1병원에 내원한 직후인 H 03:10경에서 03:30경 태아의 빈맥, 서맥, 만기태아심음감소 등이 있었고, 이는 태아곤란증 내지 미국산부인과학회가 제시한 ‘안심할 수 없는 상태’(nonreassuring fetal status : NRFS) 중 ‘비정상’인 ‘카테고리 Ⅲ’에 해당하므로 즉각 제왕절개술이 시행되었어야 함에도 피고 F은 산모와 태아를 방치한 채 제왕절개술을 실시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
② 임신 34주 이후에 출생한 신생아의 사망률, 이환률은 임신 40주를 채워 태어난 만삭아의 경우와 차이가 없고, 피고 제1병원 내원 당시 산모의 임신 주수(35주 3일)와 원고의 출생 시 몸무게(2.26kg)에 비추어 원고의 경우 조산이라고 할 수 없어 즉시 분만을 선택하는 것이 적절하였음에도 피고 F은 산모에게 자궁수축억제제를 투여하여 제왕절개술을 지체한 과실이 있다.
③ 전원 직전인 H 13:40경 실시한 내진 결과에 비추어 보면 산모는 자궁수축억제제 투여에도 불구하고 같은 날 오전 이미 전원시와 동일한 상태로 분만이 임박하여 응급 제왕절개술이 필요한 상태였음을 알 수 있는데, 그럼에도 피고 F은 같은 날 오전 중에 응급 제왕절개술을 결정, 실시하지도 않고, 산모에게 응급 제왕절개술에 대비한 금식 등에 관한 지도설명의무도 이행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피고 F이 산모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