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12.18 2013고단1937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5. 2.경부터 여수시청 공원녹지과에서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다가 복무를 이탈한 사실로 2008. 9. 2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2013. 8. 16. 여수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3. 9. 2.부터 여수시청 재난관리과에서 재복무를 하라는 여수시장 명의의 재복무 지시통보 서류를 전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같은 2013. 9. 2.부터 같은 달 2013. 9. 11.까지 여수시청 재난관리과에 출근하지 아니하여 통산 8일 이상의 기간 동안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보충역 복무기록표, 복무통지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복무이탈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범행 전후의 태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할 의사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