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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5.08.12 2013가단12435
토지사용료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은 69,538,333원, 피고 C는 16,878,424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5. 6. 3.부터 2015. 8. 12...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들은 별지목록 기재 토지(다만 제4항 기재 토지는 전체 6,258㎡ 중 4,458㎡) 및 서산시 D 유지 40,702㎡ 중 10,688㎡ 각 지상에서 염전을 운영하고 있는데, 편의상 이를 3개 구역으로 나누어 1호 염전(41,917㎡)은 피고 B이, 2호 염전(52,815㎡)은 E이, 3호 염전(38,165㎡)은 피고 C가 2011년 말까지 운영하다

이후 원고가 각 운영하고 있다.

나. 피고들은 위 염전에 바닷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인접한 위 D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 중 피고 B이 전부를, 피고 C가 30,014㎡를 각 이용하고 있었는데, 위 저수지는 오로지 위 염전에 바닷물을 공급하기 위한 용도로만 이용되고 있다.

다. 위 D 토지는, 원고가 2010. 4. 14. F으로부터 유증받아 원고가 소유하고 있다. 라.

한편, 원고는 피고 B을 상대로 이 사건 토지 중 30,014㎡에 대한 사용료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대전고등법원은 2015. 6. 25. 원고의 청구 중 2010. 4. 14.부터 2013. 10. 24.까지의 사용료 상당 부당이득 반환 청구 부분에 대하여 판결을 선고(2014나855)하였으며, 위 판결은 2015. 7. 15.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5, 11, 1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염전을 운영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사용수익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사용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지급해야 할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소재지 면적(㎡) 연 사용료(원) 사용자별 현황 사용료(원) 사용자 비율(%) D 30,014 33,991,000 1호 염전 0.31 10,537,000 2호 염전 0.40 13,596,000 3호 염전 0.29 9,857,000 10,688 12,104,000 1호 염전 1.00 12,104,000 피고 B 원고가 구하는 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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