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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8.12 2015나8719
토지사용료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 및 서산시 D 유지 40,702㎡ 지상에서 염전을 운영하였는데, 편의상 이를 3개 구역으로 나누어 1호 염전(41,917㎡)은 피고가, 2호 염전(52,815㎡)은 E이 운영하였고, 3호 염전(38,165㎡)은 C가 2011. 말까지 운영하다

이후 원고가 운영하였다.

한편 피고는 2015년 이후에는 1호 염전을 운영하지 않고 있다.

나. 원고는 2010. 4. 14. 위 D 토지를 F으로부터 유증받아 소유하고 있는데, 위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토지 7,919㎡(이하 ’㉡ 토지‘라 한다),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17, 18, 19, 20,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2,769㎡(이하 ‘㉢ 토지’라 한다)는 그중 일부가 1호 염전의 운영을 위하여 사용되었고, 나머지 30,014㎡(이하 ‘㉠ 토지’라 한다)는 위 1, 2, 3호 염전 전부에 바닷물을 공급하기 위한 저수지로 이용되었다.

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 토지에 대한 사용료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대전고등법원은 2015. 6. 25.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2010. 4. 14.부터 2013. 10. 24.까지의 사용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반환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2014나855호), 위 판결은 2015. 7. 15.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11, 1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 토지에 대하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1호 염전을 운영하기 위하여 2013. 10. 25.부터 2014. 12. 31.까지 ㉠ 토지를 사용수익하였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 토지에 대한 위 기간의 사용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그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 토지는 원고와 피고, E이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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