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10.11 2018가단104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 A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원고
A이 2017. 6. 25. 사망한 G의 배우자이고, 선정자 C, D, E는 망 G의 자녀들인 사실, 소외 H이 이미 사망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
A은 망 G가 2015. 11. 24. 피고로부터 양산시 F 답 60평을 매매대금 1,800만 원으로 매수하였으므로 피고는 망 G의 상속인들인 원고와 나머지 선정자들에게 각 상속지분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줄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1호증 매매계약서는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자료가 없어 증거로 삼을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그리고 매수인인 망 G와 입회자인 H이 이미 사망한 상태에서 원고가 피고의 인감의 인영을 확인한 후 소취하하였으나 피고가 이에 부동의한 사정을 고려하여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