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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8.19 2020가단20758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2 기재 각 지분에 관하여 2019. 1. 15....

이유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의 소유자는 2019. 7. 17. 사망한 망 H으로, 그 상속인은 원고, 피고 B, C 그리고 1991. 사망한 I의 자녀인 피고 E, F, G, 1986. 12. 31. 사망한 J의 자녀인 D이고 피고들의 상속지분이 별지 2목록 기재와 같은 사실, 망 H이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 원고에게 2019. 1. 15. 증여해 준 사실은 피고 C은 이를 모두 인정하고 있고, 피고 F은 갑 1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나머지 피고들은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어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되 원고와 피고들과의 관계 등을 고려해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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