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20고정574 상해
피고인
백밑층, 80년생, 남, 회사원
주거 양산시
검사
임기웅(기소), 장영롱(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국선)
판결선고
2020. 10. 21.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양산시 H아파트 ○○○동 601호에 거주하는 자이고, 피해자 김위층은 위 아파트 101동 701호에 거주하는 자로서 피고인과 피해자는 평소 층간소음 문제로 다툼이 잦았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3. 10. 23:00경 위 아파트 공동현관 앞 길에서 층간소음 문제로 이야기를 하자며 피해자를 위 장소로 불러낸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수 회 때리고 위와 같이 폭행당하여 바닥에 드러누워 있는 피해자의 다리를 발로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눈꺼풀 및 눈주위, 양측 팔꿈치 타박상 및 약 3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11번 및 12번 치아 통증과 21번 치아 파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죄책이 가볍지는 않으나, 층간소음문제로 언쟁을 하던 중 우발적으로 발생한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를 때린 부위와 정도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일부 감액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김경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