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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2.12 2013노1968
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가. 사실오인 1) 재물손괴 부분 피고인이 피해자 아파트의 현관문을 발로 찬 적은 있지만 수리비 29만 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지는 않았다. 2) 상해 부분 피고인이 피해자의 뒷목을 문 것은 맞지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치아진탕 등의 상해를 가한 사실은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대전 서구 C아파트 101동 201호에, 피해자 D은 같은 동 301호에 거주하면서 아파트 층간소음 문제로 이 사건 이전부터 사이가 좋지 않았던 점, ②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의 처는 301호에 올라가 소음이 발생한다고 항의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처와 피해자의 처가 말다툼을 하게 된 점, ③ 이 사건 이전 술을 마신 상태로 귀가하여 집에 있었던 피고인은 피고인의 처와 피해자의 처가 말다툼하는 소리를 듣고 301호로 올라갔고 이후 피해자와 서로 뒤엉켜 몸싸움을 하였던 점, ④ 피고인은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뒷목 부분을 물었고, 이로 인해 피해자의 살점이 떨어져 나갈 정도의 심한 상처가 생긴 점, ⑤ 피고인 역시 피해자와의 몸싸움으로 인해 왼쪽 관자놀이에 상처가 나 피를 흘렸으며, 입에도 상처가 나 피를 흘린 점, ⑥ 이 사건 현장사진에 의하면 301호 현관 앞 복도 바닥에도 피고인 또는 피해자가 피를 흘린 흔적이 있었던 점, ⑦ 위와 같은 피고인, 피해자의 상처, 현장 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는 상대방에게 방어 차원을 넘어 상당한 정도의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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