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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3.06.14 2013고정89
상해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21. 06:50경 충남 부여군 B빌라 4동 입구 앞 노상에서 평소 층간소음 문제로 사이가 좋지 않은 피해자 C(남, 39세)와 언쟁을 하던 중 두 손으로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입술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진탕, 치은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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