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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4.22 2015가단203391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2014나103754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2. 이...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피고 불출석으로 인한 자백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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