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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5.28 2019가단2042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창원지방법원 2010가소9082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2. 이...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2010가소9082 물품대금 사건의 승소판결을 받았다.

원고는 창원지방법원 2014하면247호로 면책결정을 받았는데, 위 면책신청 당시 원고의 과실로 피고의 위 판결금 채권이 채권자 목록에서 누락되었다.

피고의 위 판결금 채권에도 원고에 대한 위 면책결정의 효력이 미치므로, 위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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