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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19 2015가합385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126258호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주문 제1항 기재 판결에 대한, '2015. 1. 5. 변제로 인한 채권소멸'을 이의 사유로 한 청구이의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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