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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6.21 2016고단1503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제주 특별자치도에 체류하기 위해 관광 ㆍ 통과 등의 목적으로 제주 특별자치 도의 공항 또는 항만으로 제주 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 제자성명 불상성을 위한 특별법상 특례 규정에 의해 사증 없이 입국한 외국인이 대한민국 안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위와 같은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를 대한민국 안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시키거나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 불상의 베트남 현지 알선 총책은 불법 취업을 목적으로 제주 특별자치도를 통해 대한민국 내륙 지역으로 이동할 베트남인들을 모집하여 관광객을 가장하여 제주 특별자치도에 입국시키고, 제주 특별자치도에 있는 연락책인 베트남인 C(C, 일명 ‘D’) 는 위 베트남인들을 제주 특별자치 도의 다른 장소로 이동시킨 후 국내 운반 총책인 E에게 연락하고, E은 피고인 등 국내 운반 책에게 국내 체류 중인 베트남인 또는 귀화 베트남인들의 신분증을 소지하고 제주 특별자치도로 내려가 C로부터 위 베트남인들을 인수 받고 소지한 베트남인들의 신분증으로 항공권을 구매한 후 인수 받은 베트남인들에게 항공권과 신분증을 각각 건네주어 국내선 탑승 검색 대를 통과하여 항공기에 탑승시켜 육지로 이동시킬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 등 국내 운반 책은 그 지시에 따라 위 베트남인들을 이동시킬 것을 순차 공모하였다.

1. 2015. 12. 31. 자 범행 피고인은 C, E과 공모하여, 2015. 12. 31. 경 E은 피고인에게 제주 특별자치도에서 사증 없이 육지로 들어오려고 하는 베트남인들을 육지로 데리고 오라고 지시하면서 F, G 명의의 외국인등록증 2개를 피고인에게 건네주고, 피고 인은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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