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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5.16 2017고단831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제주 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위반 성명 불상의 베트남 현지 알선 총책은 불법 취업을 목적으로 제주도를 통해 대한민국 내륙 지역으로 이동할 베트남인들을 모집하여 관광객을 가장하여 제주도에 입국시키는 사람, 국내 운반 총책인 C과 D은 국내 체류 중인 베트남인 또는 귀화 베트남인의 신분증을 소지하고 제주도로 내려가 위 신분증으로 항공권을 구매한 후 위 베트남인들에게 항공권과 신분증을 각각 건네주어 국내선 탑승 검색 대를 통과하여 항공기에 탑승시켜 육지로 이동시키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제주 특별자치도에 체류하기 위해 관광 ㆍ 통과 등의 목적으로 제주 특별자치 도의 공항 또는 항만으로 제주 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상 특례규정에 의해 사증 없이 입국한 외국인이 대한민국 안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위와 같은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를 대한민국 외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시키거나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 2. 사증 없이 제주 특별자치도에 입국한 피고인의 아내인 베트남 국적의 E을 대한민국 안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시키기로 마음먹고, C과 D이 미리 준비한 F의 외국인등록증으로 국내선 항공기 탑승권을 구매하여 E을 육지로 데려오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C은 2015. 11. 6. 경 피고인으로부터 E의 사진을 문자로 전송 받아 E의 얼굴을 확인하고 피고인에게 “E 의 앞머리를 일 자로 자르라” 고 지시하고, 피고 인은 위 지시에 따라 제주 특별자치도 한림면 소재 상호 불상의 미용실로 E을 데려가 F과 비슷한 길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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