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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6.24 2016고단1758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베트남 국적 자로 2015. 9. 19. 경 불법 취업을 목적으로 관광객으로 위장하여 제주 특별자치도에 사증 없이 입국하였다.

C은 무사 증으로 제주 특별자치도에 입국한 베트남인들 로부터 대가를 받고 국내 체류 중인 베트남인 또는 귀화한 베트남인들의 신분증을 이용하여 대한민국 내륙으로 불법이동을 알선, 지시하는 운반 알선 총책이고, D는 C의 딸로서 C의 지시를 받아 위 신분증을 지참하여 제주 특별자치도에 가서 위 베트남인들을 국내로 불법이동시키는 운반 책이다.

제주 특별자치도에 체류하기 위해 관광 ㆍ 통과 등의 목적으로 제주 특별자치 도의 공항 또는 항만으로 입국하는 외국인은 제주 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해 사증 없이 입국할 수 있으나 대한민국 안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고 이동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대한민국 내륙으로 가기 위하여 친구를 통하여 알게 된 운반 알선 총책 C에게 전화하여 대한민국 내륙으로 불법이동을 의뢰하고, 2015. 11. 8. 경 제주 특별자치도에 있는 E 호텔 앞에서 운반 책 D와 접선하였다.

피고인은 2015. 11. 9. 09:50 경 제주시 공항로 2 소재 제주 국제공항 국내선 대합실에서, D에게 대가로 한화 300만원을 교부하고 D로부터 불상자의 외국인등록증을 이용하여 구매한 제주 출발 대구 도착 대한 항공 (KE802) 편 탑승권과 불상자 명의의 외국인등록증을 교부 받아 이를 이용하여 국내선 탑승 검색 대를 통과하여 위 항공기에 탑승한 후 같은 날 10:50 경 대구 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체류지역 확대허가 없이 대한민국 안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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