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년경부터 진주시 B에 있는 C 노인회장에서 제명된 뒤 후임 회장 선출과정 등에 불만이 있어 2019년 3월경부터 천정동행정복지센터에 수차례 진정을 하였으나 별다른 조치가 없다는 이유로 화가 나, 천정동행정복지센터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7. 1. 11:09경 진주시 D에 있는 주유소를 찾아가 미리 준비한 휘발유통에 휘발유 6ℓ를 구입한 뒤 호주머니에 일회용 라이터를 넣은 채로, 같은 날 11:29경 진주시 망경남길 30에 있는 천정동행정복지센터 안으로 들어가 위 휘발유통과 둥글게 뭉친 신문지를 바닥에 내려놓고 “휘발유를 뿌릴 거다! 다 나가라! 불 싸질러삔다!”는 등 고함을 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그곳 직원인 E, 민원인 등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을 소훼할 목적으로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증거사진, CCTV영상 캡처사진
1. 압수조서, 내사보고(목격자 진술 등),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10)
1. 압수된 일회용라이터 1개(증 제2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이 소훼를 예비한 정도, 고령인 점,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