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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9.11.07 2019고단1088
현존건조물방화예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년경부터 진주시 B에 있는 C 노인회장에서 제명된 뒤 후임 회장 선출과정 등에 불만이 있어 2019년 3월경부터 천정동행정복지센터에 수차례 진정을 하였으나 별다른 조치가 없다는 이유로 화가 나, 천정동행정복지센터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7. 1. 11:09경 진주시 D에 있는 주유소를 찾아가 미리 준비한 휘발유통에 휘발유 6ℓ를 구입한 뒤 호주머니에 일회용 라이터를 넣은 채로, 같은 날 11:29경 진주시 망경남길 30에 있는 천정동행정복지센터 안으로 들어가 위 휘발유통과 둥글게 뭉친 신문지를 바닥에 내려놓고 “휘발유를 뿌릴 거다! 다 나가라! 불 싸질러삔다!”는 등 고함을 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그곳 직원인 E, 민원인 등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을 소훼할 목적으로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증거사진, CCTV영상 캡처사진

1. 압수조서, 내사보고(목격자 진술 등),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10)

1. 압수된 일회용라이터 1개(증 제2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5조, 제16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이 소훼를 예비한 정도, 고령인 점,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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