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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0.28 2019가단568668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7,185,681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9. 24.부터 2020. 10. 28.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소외 C은 D생으로서 2018. 3. 27. 노인장기요양등급 중 치매5등급을 부여받았고(기억력 감퇴로 인한 장해, 시공간능력 감퇴로 인한 장해, 일상생활기능 감퇴로 인한 장해가 심하고, 망상이나 환각증상도 있는 심한 정도의 치매상태였음), 같은 날 장기요양 위하여 구리시 E 소재 노인의료복지시설인 F요양원(이하 이 사건 요양원이라 함)에 입원하였다.

나. 피고 A은 이 사건 요양원의 운영자 겸 원장으로서 입소자들이 요양원 내에서 안전사고를 당하지 않도록 관리ㆍ보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고, 특히 치매를 앓고 있는 입소자들은 인지능력이 떨어져 돌발행동을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특별히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요양실의 창문으로 치매환자가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창문에 차단봉을 설치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A은 요양실의 창문에 차단봉을 설치하지 아니하였고, 그로 인하여 C은 2018. 3. 29. 23:30경 위 요양원 G호에서 창문 밖으로 추락하여 3층 높이의 다른 집 지붕에 떨어졌고, 비골골절을 동반한 경골하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함). 이 사건 사고후 위 창문에는 차단봉이 설치되었다.

다.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이라 함)는 피고 A과 이 사건 요양원에 관하여 복지시설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이다. 라.

C은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하여 건강보험 수급자격이 있었는데,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2018. 3. 30.부터 H병원 등에서 치료를 받았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C의 부상을 치료하기 위하여 발생한 총 요양급여비용 123,952,270원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 1항 국민건강보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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