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수사과정에서 업무방해의 피해자 D과 원만히 합의하고, 공동폭행의 피해자 H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 점, 당심에 이르러 폭행의 피해자 I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강한 보호의지를 밝히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인하여 수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더욱이 2013. 6. 2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2013. 8. 22.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아 그 유예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자중하지 아니하고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이전 범행 및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술에 다소 취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별다른 이유 없이 일반 시민을 상대로 폭력범행을 저지르는 습벽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설시한 유리한 정상을 감안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