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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5.02 2013노65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장애 상태였고,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각 범행 전후의 행동,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점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것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과거에도 특수강도, 재물손괴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등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실형을 받은 것을 포함하여 폭력 사범으로 이미 10회 이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이 사건 범행 중 흉기휴대손괴 범행은 누범에 해당하는 점, 더욱이 위 범행으로 불구속 기소되어 형사재판이 진행되던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은 채 계속하여 업무방해, 모욕, 폭행, 상해 등 여러 건의 폭력범행을 저질러 구속된 것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한 점, 무엇보다 피고인은 술만 먹으면 선량한 시민을 상대로 특별한 이유 없이 소란을 피우거나 폭력을 행사하는 악행을 반복하였고, 스스로 고질적인 주벽(酒癖)이 있음을 인식하여 이를 개선하고 알코올 의존증에서 벗어나겠다는 이유로 정신병원에 입원하였지만 그 치료과정을 견디지 못하고 무단이탈한 후 여전히 술에 의존하며 종전의 악행을 되풀이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피고인의 음주습관, 성행, 의지에 비추어 볼 때 개선의 의지가 거의 엿보이지 않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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