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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2.15 2016노2770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의 참작할 만한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전에도 업무방해죄로 1회 처벌받은 것을 비롯하여 총 13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원심이 이미 위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약식명령보다 감액된 벌금형을 선고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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