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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1.19 2015노4992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4월 및 벌금 3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폭력 범죄 등으로 인하여 수 십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죄 등으로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고도 그 유예기간 중에 자중하지 아니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이전 범행 및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술에 다소 취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별다른 이유 없이 일반 시민을 상대로 폭력범행을 저지르는 습벽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피고인이 원심 재판 도중 업무방해 피해자인 G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사정을 감안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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