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8.06.19 2017고단2440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생물공학제품 제조 등을 목적으로 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C( 이하, ‘ 피해자 회사 ’라고 함) 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2005. 10. 경부터 피해자 회사가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는 대전 유성구 소재 주식회사 D의 공장 내에 피해자 회사의 대전지사를 개설하여 E 연구개발 업무에 전념해 왔고, 이와 별도로 피해자 회사의 자금 운영 등 경영상의 업무는 피해자 회사의 최대주주로서 위 회사의 회장으로 불리는 F이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본사 사무실에서 담당해 왔다.

피고인은 2016. 6. 경 피해자 회사의 회장 F이 지사 운영비와 피고인의 급여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본사에 사임 서를 제출한 후 출근을 하지 않고 있던 중, 위 F이 2016. 4. 6. 경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인 G에게 피해자 회사가 보유한 주식회사 D의 지분 100%를 대 금 2억 500만원 상당에 양도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알게 되면서 피고인이 직접 G으로부터 그 대금을 몰래 수령하여 자신의 급여 등으로 임의 충당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6. 10. 14. 경 대전 유성구 H에 있는 I 노 은 지점에서 피해자 회사를 예금주로 하는 새로운 계좌를 개설한 후 같은 달 17. 경 위 G 과의 사이에서 위 지분 양도 대금을 1억 2,000만원으로 감액하기로 약정하면서 G에게 그 대금을 피고인이 개설한 위 I 계좌로 송금할 것을 요청하여 같은 날 G으로부터 위 계좌를 통해 주식 양도대금 명목으로 4,000만원을 송금 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500만원을 피고인의 개인 계좌로 임의로 송금하여 생활비 등으로 소비하고, 계속하여 2017. 1. 10. 경 같은 방법으로 주식 양도대금 명목으로 3,600만원을 송금 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계좌에 입금되어 있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