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이 대한 형을 징역 7년으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81. 1. 15.부터 전남 완도군 C에 있는 피해자 D(대표자 이사장 E, 이하 ‘D’이라 한다)에서 근무하기 시작하여 1995. 11. 10.부터 실무 책임자로 근무하여 왔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은 피해자 D의 고객으로서 친분관계가 있던 F의 처 G으로부터 G의 D 계좌를 관리할 권한을 위임받아 G 명의 계좌가 만기가 되면 계좌에 있는 금원을 수령하여 새로 계좌를 개설한 후 새로 개설된 계좌의 통장을 D에서 받아 G에게 건네주고, 새로 개설한 계좌가 다시 만기가 되면 G으로부터 통장을 건네받아 다시 새로 계좌를 개설하여 기존 만기가 된 계좌에 있던 금원을 새 계좌로 옮겨 왔다.
피고인은 2005. 12. 30. 위와 같이 G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관리하던 G 명의의 D 계좌(H)를 G으로부터 들어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 및 보관하고 있던 도장을 이용하여 해지한 다음 위 계좌에 있던 226,062,675원을 같은 날 피고인이 임의로 개설한 G 명의 D의 새 계좌(I)로 이체하여 다음 날인 2005. 12. 31.부터 2006. 6. 29.까지 개인 채무변제 등에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D이 보관 중인 피해자 D의 고객 G의 계좌(H)에 있던 금원을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3. 19.까지 별지【범죄일람표1】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합계 1,622,528,649원을 횡령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J 명의 문서 위조 피고인은 피고인의 동생이자 D의 고객인 J으로부터 J 명의의 D 계좌에 대한 관리 권한을 위임받아 도장 등을 보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1. 7. 13.경 위 D 사무실에서 D의 대출거래 약정서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채무자란에 ‘J, 광주시 서구 K아파트 304동 901호’, 대출금액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