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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7.25 2019고단106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제3자뇌물취득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1.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0만 원 편취 피고인은 2011. 9. 23.경 서울 노원구 공릉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지인 C이 구속되었다가 나올 때가 되었는데, 풀려나려면 도로교통법위반 사건의 벌금을 내야 한다. 내가 책임지고 나중에 갚아줄 테니 벌금 낼 돈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3,300만 원 편취 피고인은 2012. 3월 초순경 서울 노원구 공릉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형편이 좋지 않으니 형사사건 변호사 선임료를 빌려 달라. C이 사장이고 내가 이사인데, 인천에 재개발지역에 일이 있으니 일이 마무리된 후 돈이 나오면 그때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변호사 선임료 명목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변호사 D의 선임료로 2012. 3. 27.경 현금 1,500만 원 및 2012. 8. 11.경 현금 1,800만 원 등 합계 3,300만 원을 위 변호사 사무실에 대신 지급하게 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고소인으로부터 200만 원 교부받은 사실 확인), 2015형제37360호 진술조서 사본 및 B 명의 통장 사본 1부

1. 판시전과: 수사보고(본건 관련 피의자에 대한 제3자뇌물취득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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