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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4.11 2012고단242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1. 7.경 서울시 동대문구 장안동에 있는 중고자동차 매매상사에서 피해자 C에게 “2,770만 원을 주면 D 체어맨 W 승용차를 인도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에게 위 승용차를 인도하여 줄 의사가 없었고, 실제 피해자로부터 받은 차량 인도대금은 그 다음날 바로 선물투자 등에 사용하고 위 체어맨 승용차는 즉시 제 3자에게 3,300만 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량 인도대금 명목으로 2,77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 E로부터 돈을 빌릴 무렵 선물투자에 빠져 있었고, 1억 원 상당의 아파트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는 가운데 선물투자 비용으로 은행 등으로부터 2억 원 이상 채무를 진 상황이었다. 가.

2011. 9. 6.자 800만 원 편취 피고인은 2011. 9. 6.경 피해자 E에게 전화로 “중고차 구입대금이 부족하다. 800만 원을 빌려주면 2011. 11. 1.까지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8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2011. 9. 27.자 12,190,340원 편취 피고인은 2011. 9. 27.경 서울시 성동구 F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중고자동차매매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중고차 구입대금으로 12,190,340원을 빌려주면 2011. 11. 1.경까지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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