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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3.21 2014고정9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사지업소의 성매매 여성이고, 피해자 B(37세)는 그 업소의 손님으로 만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2. 3. 23.경 울산 남구 무거동 소재 상호불상의 마사지업소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선불금 200만 원을 받고 대타로 온 아가씨이다. 대타로 오는 것은 일이 없어도 아가씨 1명당 5건을 보장해주며 일주일 뒤에 35건에 대한 금액을 후불로 지급해준다. 내가 지금 몸 상태가 안 좋아서 일을 그만두고 싶은데 선불로 받은 200만 원이 없어서 곤란을 겪고 있다. 200만 원을 빌려주면 일주일 뒤에 후불로 나오는 돈으로 갚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선불금을 받은 일이 없었고, 피해자의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판시 금원(200만 원)을 받기는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이를 차용한 것이 아니라 같이 시간을 보내주는 대가로 받은 것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에게 판시 금원을 대여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주고 받은 카카오톡 대화내용 역시 이에 부합하여 그 진술의 신빙성이 높은 반면, 피고인은 판시 금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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