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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 06. 21. 선고 2012구합3721 판결
대토농지 소재지에서 3년 이상 실제로 거주・경작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함[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2구1658 (2012.06.29)

제목

대토농지 소재지에서 3년 이상 실제로 거주・경작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함

요지

전기・수도시설도 없는 기도원에서 소유자의 승낙도 받지 않은 채 가족과 떨어져 혼자 3년 이상 거주하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믿기 어렵고 과세관청의 현지확인시 대토농지는 잡초가 무성한 나지 상태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대토농지 소재지에서 3년 이상 실제로 거주・경작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함

사건

2012구합3721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김AAA

피고

경주세무서장

변론종결

2013. 5. 1.

판결선고

2013. 6. 21.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000원과 지방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 6. 25. 주식회사 BBB기업에게 경주시 외동읍 OO리 0000, 같은 리 산0000 외 4필지 합계 21,640㎡(이하 '이 사건 종전농지 '라 한다)를 000원에 매도하였다.

나. 원고는 2007. 12. 3. 박CC 소유의 영천시 화북면 OO리 0000 전 14,017㎡(이하 '이 사건 대토농지'라 한다)를 강제경매절차에서 000원에 매각받아 같은 달 11. 자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2008. 9. 30. 피고에게 양도소득세 산출세액 000원 중 구 조세특례제한법(2010. 1. 1. 법률 제99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에 기하여 농지대토에 따른 양도소득세 1억 원을 감면신청하였고, 나머지 차액 0000원을 납부할 세액으로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라. 피고는 2011. 12. 1. '농지대토 신청분에 대하여 실질조사한 바 대토농지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자경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 및 지방소득세 000원을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2. 2. 2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 나,2012. 6. 29.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0호증, 을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7. 12.경부터 이 사건 대토농지 인근의 영천시 화북면 000에 있는 기도원에서 침대, 소파 등을 갖추어 놓고 거주하였고, 벌목과 벌채 등으로 길을 내고 포크레인 장비를 투입하여 계단식 밭으로 정리하였으며, 은행나무 100그루, 감나무 100그루 이상을 식재하는 등 대토농지를 직접 경작하였으므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 70조의 자경농지 대토로 인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의 주장

① 원고가 이 사건 종전농지에 거주하면서 종전농지를 3년 이상 직접 자경했다고 볼 수 없고,② 원고가 위 종전농지 양도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이 사건 대토농지에서 거주 와 자경을 시작하여 3년 이상 거주 및 자경을 계속 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③ 이 사건 대토농지의 가액은 000원이고 이 사건 종전농지의 가액은 000원이 므로 대토농지의 가액이 종전농지 가액의 1/3 이상이어야 하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고, 이 사건 대토농지 중 실질적으로 농지인 부분은 2,473㎡에 불과하고 나머지 토지의 실질적 지목은 임야인 것으로 확인되므로 대토농지의 면적이 종전농지 면적의 1/2 이상이어야 하는 요건도 충족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종전농지 거주 및 자 경요건, 대토농지의 자경 및 거주요건, 대토농지의 가액 요건 및 면적 요건을 모두 충 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어느모로 보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의 주민등록지 내역은 다음과 같은데, 원고의 처 서CCC과 3명의 자녀는 1992. 9. 15.부터 대구 수성구 OO동 0000 OO타운 00동 0000호에 거주하고 있고 위 OO타운의 입주자관리카드에는 원고가 1992. 9. 15. 가족들과 함께 위 아파트에 입주한 것으로 기재되어 었다.

2) 원고의 위 ① 주소지 토지는 답으로 이DD 소유이고, 그 지상에 건축물이 존재하지 않으며, 최EE이 2010년경 사망할 때까지 위 토지를 경작하였고, 최EE 사망 이후에는 최FFFF가 자신의 아들 박FF와 함께 농사를 짓고 있다(을 제6호증의 1). 그런데 원고가 약 7년 9개월 동안 전입해 있었던 위 ② 주소지에 실제로 거주하였다고 볼 자료는 전혀 없다.

3) 원고가 이 사건 종전농지를 매도한 날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이후인 2010. 9. 1. 이 사건 대토농지로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였는데, 위 대토농지상에도 건축물이 존 재하지 아니한다.

4) 한편 원고는 위 주민등록 전입지와 달리 영천시 화북면 000 토지상의 기도원에 거주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위 기도원은 무허가건물이고, 전기・수도시설도 설치되지 있지 않다. 그리고 위 기도원 소재지 토지에 관하여는 1998. 4. 23. 오산양돈영농조합법인, 2007. 7. 2. 이OO, 200B. 5. 30. 정OO, 2011. 2. 8. 이OO 앞으로 순차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는데, 원고는 위 소유자들과 사이에 적법하게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거나 위 기도원 건물의 사용에 관하여 소유자의 동의를 얻은 적도 없다.

5) 원고는 이 사건 대토농지 소재지 이장인 서OO에게 자신에게 배달되는 우편물의 수령을 부탁하였고, 서OO은 자신의 집에 원고의 우편함을 설치해두었으며, 우편배달부는 서OOO에게 원고의 우편물을 배달하였다.

6) 업목 벌채신고 수리서(갑 제13호증)에 의하면 원고가 200B. 2. 13. 영천시장에게 대토농지에 대한 업목벌채신고(기간 2008. 2. 20. - 2009. 6. 30.)를 하여 2008. 2. 20. 수리되었고, 포크레인 기사 김GGG의 작업확인서(갑 제14호증의 2)에 의하면 김OOO는 200B. 5. 14.부터 같은 달 16.까지 3일간 이 사건 대토농지에서 산지개간작업,나무치우기,길확장작업 등을 하였다.

7) 그 후 피고의 직원이 2011. 8. 2. 이 사건 대토농지에서 출장 ・ 조사를 하였는데, 당시 위 대토농지는 잡초가 무성한 나지 상태였고, 대토농지로 접근하는 길도 잡초 가 무성하여 접근이 곤란한 상태였다. 그러나 그 후 2011. 8. 29. - 2011. 9. 7. 대토농지 조사시에는 제초작업으로 통로가 생겼고, 감나무 등이 식재되어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8) 이 사건 대토농지는 마을에서 약 2km 떨어져 있으며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 '보전관리지역 영농여건불리농지1)'로 분류되어 있는데, 원고는 이 사건 종전농지의 가액 보다 현저하게 낮은 가액의 이 사건 대토농지를 취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11, 13, 14, 16호증, 을 제2, 3, 4, 6, 7, 8 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배척증거] 증인 서OO의 일부 증언

라. 판단

1)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제1항동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7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 제1항, 제2항, 제3항 제2호은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자가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2분의 1 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3분의 1 이상인 경우'에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새로운 농지소재지에서의 3년 이상 거주와 자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간을 같이 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적어도 종전 농지의 양도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시작 하여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고(대법원 2003. 9. 5. 선고 2002두5924 판결 참조), 주소는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으로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할 것이며, 거소는 주소지 이외의 장소에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여도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장소를 말하는바(대법원 1997. 11. 14. 선고 96누2927 판결 참조), 상당기간 거주는 상당기간 머물러 사는 것을 말하므로 가족, 직업 및 자산상태와 밀접한 관련성을 갖지는 않더라도 수시로 방문하는 정도로는 부족하고 그곳에서 대부분 숙식을 하는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한편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에 대한 입증책임은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었다(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누996 판결 등 참조).

2) 먼저 원고가 이 사건 대토농지의 소재지에 3년 이상 거주하면서 경작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① 원고는 1992. 9. 15. 처 및 자녀와 함께 대구 수성구 0000 OO타운 000호로 주민등록 전입을 하였다가, 2001. 4. 7. 지상에 건물도 없고 본인의 소유도 아닌 경주시 외동읍 00000로 혼자서 주민등록 전입을 하였고, 2009. 1. 12. 다시 위 PP타운 000동 805호로 전입한 점,② 원고는 이 사건 종전농지를 매도한 날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2010. 9. 1. 이 사건 대토농지로 혼자서 주민등록 전입을 하였는데, 위 대토농지상에도 건축물은 존재하지 않는 점,③ 원고는 자신의 주민등록 전입지도 아닌 이 사건 대토농지 언근의 영천시 화북면 000 지상의 기도원에 거주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기도원은 무허가건물로서 전기 ・ 수도 시설도 설치되어 있지 않았고, 원고는 위 건물의 소유자의 승낙도 받지 않은 점,④ 고령의 원고가 전기 ・ 수도 시설도 없는 기도원에서 소유자의 승낙도 받지 않은 채 가족과 떨어져 혼자서 3년 이상 기간 동안 대부분의 숙식을 하면서 거주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믿기 어려운 점,⑤ 원고의 부탁으로 이 사건 대토농지 소재지 이장 서OO은 자신의 집에 원고의 우편함을 설치해두고 원고의 우편물을 대신 수령해준 점,⑥ 피고의 직원 이 2011. 8. 2. 이 사건 대토농지에 출장 ・ 조사시 위 대토농지는 잡초가 무성한 나지 상태였고 위 대토농지로 접근하는 길도 잡초가 무성하여 접근이 곤란한 상태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서OO의 일부 증언은 믿기 어 렵고, 갑 제2 내지 10, 11, 14, 17, 25, 28, 29호증(각 가지변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종전토지 양도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이 사건 대토농지 소재지에서 거주 ・ 경작을 시작하여 3년 이상 실제로 거주 ・ 경작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 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농지대토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의 나머지 요건에 대하여 살펴볼 필요 없이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원고가 대토농지 소재지에 3년 이상 거주하면서 자경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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