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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1.22 2013노263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경제적 곤궁과 가족들의 생계상의 고통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전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07년경부터 2011년경 사이에 두 차례나 음주운전 등으로 적발되어 이미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는바, 이러한 범행 전력 등에 비추어 다시 집행유예 등으로 선처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미 작량감경을 거쳐 최하한의 징역형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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