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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4.12 2017고단4224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7. 22.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7. 6. 22. 인천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7 고단 4224』 피고인은 2017. 12. 1. 01:20 경 서울 강동구 C 앞 노상에서 택시기사인 피해자 D(44 세) 과 요금 지불 문제로 시비하던 중 피해자가 휴대전화로 경찰에 신고 하려 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8 고단 160』

1.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7. 12. 9. 경 서울 강동구 E에 있는 F 정형외과 부근 길가에 떨어져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국민 체크카드를 발견하고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가져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미수 피고인은 2017. 12. 15. 10:00 경 서울 중랑구 사가정 역 부근에서 피해자 H이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피해 자로부터 택시 요금 8,200원의 지급을 요구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위 제 1 항과 같이 습득한 G 소유의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 소유인 것처럼 택시기사에게 제시하였으나 위 카드가 도난신고되어 승인 거절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8 고단 371』 피고인은 2018. 2. 4. 03:50 경 서울 강동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지배인으로 근무하는 'K‘ 라는 상호의 유흥 주점 2번 룸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고 도우미 2명을 불러 달라고 요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수중에 돈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과 봉사료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22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고 3시간 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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