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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1.04 2015나2060748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제1심 판결의 주문은 별지 목록 1, 2 기재 인터넷 기사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D종교단체 피해자 대책모임’(이하 ‘E단체’라 한다)의 회원이자 D종교단체 피해자들의 모임 단체인 F단체의 대표이고,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라고 한다)는 인터넷신문 출판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인터넷신문 ‘G’(H, 이하에서는 홈페이지 주소를 생략한다)을 운영하고 있으며, 피고 C은 G 소속 기자이다.

나. 피고들의 별지 목록 1, 2 기재 각 기사의 보도 피고들은 별지 목록 1, 2 기재와 같이 2014. 4. 14.부터 2015. 4. 20.까지 G 홈페이지에 “I”라는 등의 제목으로 20개의 기사(이하 별지 목록 1 기재 기사를 ‘이 사건 제1기사’라 하고, 별지 목록 2 기재 기사를 ‘이 사건 제2기사’라 하며, 이를 통틀어 ‘이 사건 기사’라 한다) 별지 목록 2 순번 ① 기사는 별지 목록 1 순번 ⑧ 기사와, 별지 목록 2 순번 ⑤ 기사는 별지 목록 1 순번 ⑩ 기사와 동일한바, 다만 원고는 각 기사의 어떤 부분은 명예훼손에 해당하고, 어떤 부분은 모욕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하면서, 별지 목록 1, 2로 나누어 청구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라 판단하기로 한다. 를 보도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13, 16 내지 22, 34 내지 37, 4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자신을 ‘재림 예수’라고 주장한 적이 없음에도 피고들이 G 홈페이지에 원고가 자신을 ‘재림 예수’라고 주장한다는 등의 허위 사실이 담긴 이 사건 제1기사를 보도한 행위는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고 초상권을 침해하며, 원고에 대한 모욕적인 표현이 담긴 이 사건 제2기사를 보도한 행위는 원고의 인격권 및 초상권을 침해한 행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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