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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6.24 2015고정59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북구 C 원룸 204호실에서 ‘D’이란 상호로 성매매 알선업을 하는 업주이고, E는 위 업소에서 성매매를 하는 여종업원이다.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여 성교행위, 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어서는 아니 되며, 성매매를 알선 또는 장소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7. 27.경, 위 C원룸 방 2개를 성매매 알선업을 목적으로 임대하고 여종업원 E를 고용하였다.

피고인은 인터넷에 홈페이지 사이트(F)에 광고를 올리고 이를 보고 찾아온 남자손님 G을 상대로, 2014. 8. 26.경 위 원룸 204호실에서 즉석에서 화대비 8만 원을 받고, E로 하여금 G의 성기를 손과 구강으로 자극하여 사정케 하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워 보이나, 성매매로 인하여 생기는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영업한 기간 및 그 형태, 유사 사건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 액수가 과하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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