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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6.27 2014고단347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L, BM, BN, B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A 등과 공모하여 법인을 설립할 때 필요한 잔액증명서를 발급받는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들에게 “자본금을 빌려주면 그 사례비를 지급하고 다음날 바로 반환해주겠다”는 취지로 속이고 미리 준비한 통장으로 자본금을 입금받은 다음, 은행에서 위 통장에 대한 분실신고 또는 비밀번호 등을 변경하는 수법을 통해 피해자들이 돈을 회수하기 전에 다른 통장으로 분산 이체시켜 다시 인출하는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하였다. 가.

피해자 BL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0. 11. 25. 서울 서초구 BO 401호에 있는 피해자 BL가 운영하는 BP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법인 설립 자본금 3억원을 하루만 빌려주면 잔고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반환하고 수수료 180만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3억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BM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1. 2. 14.경 A의 지시로 피해자 BM로부터 돈이 입금되는 대로 이를 인출하기로 하고, BQ은 같은 날 성명불상자(일명 BR)의 지시로 군포시 산본동 1119-3 신한은행 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법인 설립 자본금 2억원을 하루만 빌려주면 잔고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반환하고 수수료 320만원을 주겠다.”라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BQ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2억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BN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1. 3. 16.경 A의 지시로 피해자 BN으로부터 돈이 입금되는 대로 이를 인출하기로 하고, BS은 성명불상자(일명 BT)의 지시로 같은 날 BU, BV을 순차로 거쳐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법인 설립 자본금 4억원을 하루만 빌려주면 잔고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반환하고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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