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건물 C호에 있는 D법무사 사무소에서 민사신청사건, 강제집행사건의 신청서나 소장 초안을 작성하고 편철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민사실장이고, E은 D법무사 사무소의 사무장(대외적 직함 ‘이사’)으로 사건을 수임하고 사무실을 관리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 피고인과 E은 자본금 없이 법인설립을 하려는 사람들을 상대로 타인 명의의 잔고증명서를 구하여 법인설립등기 신청 시 이를 첨부하여 마치 자본금이 있는 것처럼 납입을 가장하는 방법으로 법인설립등기를 하여 주고, 정상적인 수수료 외에 타인 명의의 잔고증명서를 사용하는 대가로 ‘대납료’라는 명목 하에 납입가장 금액에 따라 40~80만 원을 지급받아 수익을 남기기로 공모하고, 피고인은 법인설립등기 절차를 담당하고, E은 자본이 없이 법인설립을 하려는 사람들을 상대로 법인설립등기 신청사건을 수임하는 업무를 담당하기로 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관계에 따라 피고인과 E은 2015. 11. 17.경 위 D법무사 사무소에서 F로부터 대표이사를 F로 하는 자본금 5,000만 원이 납입된 의류도매업 목적의 주식회사 G 법인 설립을 의뢰받고, 2015. 10. 27.경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75, 중소기업은행 교대역 지점에서 발급된 H 명의 잔고증명서를 이용하여 주식회사 G 법인의 대표이사를 F로 하는 ‘정관 및 주식인수증, 발기인 사항보고서’ 등을 작성한 후 마치 H이 5,000만 원 상당의 주식을 인수하고 그 주금을 기업은행계좌(I)에 납입한 것처럼 가장하고, 서울 서초구 법원로3길 14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주금납입이 가장된 사정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에게 위 잔고증명서를 첨부한 주식회사설립등기신청서를 제출하여 그 곳 공무원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