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20.02.05 2019고단2266 (1)
상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과 B은 성명불상자들로부터 “법인을 설립하고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통장, 체크카드, OTP카드 등을 넘겨주면 일정한 수수료를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회사의 발기인, 이사, 기타 임원 등은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이행을 가장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들의 지시에 따라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한 후 이를 양도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과 B의 공동범행

가. 상법위반 피고인 A과 B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7. 4. 초순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B은 유한회사 C, 유한회사 D의 각 이사로서 위 회사들의 설립 등기를 위한 B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ㆍ초본, 인감도장 등을 피고인 A에게 건네고, 피고인 A은 위 서류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고, 성명불상자는 위 각 회사의 각 1,000좌에 대한 출자금명목으로 각 1,000만 원을 위 각 회사의 출자금납입계좌에 보관, 예치하고 위 은행으로부터 잔고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그 무렵 위 각 1,000만 원을 인출함으로써 유한회사 C, 유한회사 D의 각 자본금 납입을 각각 가장하였다.

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 A과 B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7. 4. 5.경 대전 서구 둔산동 대전지방법원 등기소에서 사실은 대포통장을 개설하여 양도할 목적으로 법인설립등기를 하는 것일 뿐 실제로는 유한회사 C, 유한회사 D을 각각 실제로 설립하여 운영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명의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ㆍ초본,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유한회사 설립등기 신청서 등 법인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 위 등기소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