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5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27. 부산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취업제한명령 3년을 선고받아 2018. 10. 1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피고인은 부산 B 소재 C대학교 강의실에 찾아가 자위행위를 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성적 욕망을 채우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0. 26. 13:10경 위 대학교 D 8207호 강의실에 들어가 책상 옆에 걸린 피해자 E(가명)의 종이가방 속에 있던 초콜렛 상자를 꺼내 포장지를 뜯은 후 초콜렛 상자와 종이가방에 있던 종이인쇄물을 책상 위에 올려두고 자위행위를 하며 종이 인쇄물에 사정하여 자신의 정액을 묻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공장소에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종이가방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물건인, 초콜렛 상자 포장지를 뜯고, 자신의 정액을 종이 인쇄물에 묻혀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메모지를 찢은 후 그 안에 있던 스타벅스 포인트 카드와 함께 D 2층 남자화장실 앞 쓰레기통에 가져다 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를 알 수 없는 피해자의 재물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