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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1.31 2018고단308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27. 대전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로 벌금 80만 원, 2017. 1. 17. 같은 법원에서 건조물침입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 선고받고, 2018. 7. 6. 같은 법원에서 건조물침입죄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로서,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이다.

[범죄사실]

[2018고단3084] 피고인은 2018. 9. 1. 20:00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C교회’ 앞을 지나다가 위 교회 주차장 내에 있는 야외 여자화장실(별관)을 보고는 자위행위를 할 목적으로 위 여자화장실 안의 빈칸에 몰래 들어가 약 1시간 30분 동안 위 여자화장실에 용변을 보러 온 여자들을 느끼거나 상상하면서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다중이용장소인 위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019고단40] 피고인은 2018. 8. 30. 18:00경 대전 중구 D에 있는 E은행 대전영업부 건물에 들어간 다음, 여자화장실에 용변을 보러 온 여자들을 느끼거나 상상하면서 자위행위를 할 목적으로 위 건물 10층 여자화장실에 몰래 들어가고, 계속하여 같은 날 18:28경 같은 건물 지하 1층 여자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프리액션밸브실(기계실) 칸 안에서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다중이용장소인 위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0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내사보고, 사진 [2019고단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현장상황 등),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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