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84. 12. 11. 선고 84도1953 판결
[무고][집32(4)형,642;공1985.2.1.(745),186]
판시사항

고소장을 기재하지 않은 사실을 고소보충조서작성시 자진하여 진술한 경우, 이 부분도 무고죄에 있어서의 신고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적극)

판결요지

무고죄에 있어서의 신고는 자발적인 것이어야 하고 수사기관 등의 추문에 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는 것은 무고죄를 구성하지 않는 것이지만 당초 고소장에 기재하지 않은 사실을 수사기관에서 고소보충조서를 받을 때 자진하여 진술하였다면 이 진술부분까지 신고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김일두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무고죄에 있어서의 신고는 자발적인 것이어야 하고 수사기관 등의 추문에 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는 것은 무고죄를 구성하지 아니함은 소론이 지적한 바와 같으나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고소장에는 송재섭이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제멋대로 이 임웅 앞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였다고 기재하였으나 이에 대한 고소보충조서를 받을 때 위 이임웅이가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에 의한 부동산경매신청을 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피고인이 그 부동산경매신청서를 열람하였더니 그 신청서에 첨부되었던 차용증 3매가 피고인 부부가 해준 일이 없는 위조된 서류이다라고 자진하여 진술하고 있음이 인정되는 바이니 원심이 당초의 고소장에는 기재되지 아니한 위 차용증의 위조부분까지를 신고한 것으로 보았음이 정당하고 거기에 무고죄에 있어서 신고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니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이 채용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그 판시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원심판결은 정당하다고 인정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전상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