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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1.06 2019노2894
무고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E을 통하여 C(이하 ‘이 사건 보험회사’)에 피고인의 남편 B를 피보험자로 한 보험에 가입하였고, B가 2009. 10. 8.경 교통사고를 당하여 이 사건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하게 되었는데, 피고인이 알지 못한 채 2012. 6. 1. 피고인이 사용하던 I 계좌로 이 사건 보험회사로부터 추가 합의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이 입금된 것과 그 직후 위 계좌에서 E의 딸 L에게 960만 원이 송금된 경위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그와 같은 사실을 수사기관에 진술하였던 것이었을 뿐 E을 무고할 고의가 없었음에도 이를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120시간의 사회봉사)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무고죄에 있어서의 신고는 자발적인 것이어야 하고 수사기관 등의 추문(推問), 즉 수사기관 등이 추궁하여 캐어묻거나 진술을 이끌어내는 과정에서 허위의 진술을 하는 것은 무고죄를 구성하지 않는 것이지만, 당초 고소장에 기재하지 않은 사실을 수사기관에서 고소보충조서를 받을 때 자진하여 진술하였다면 이 진술 부분까지 신고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대법원 1996. 2. 9. 선고 95도2652 판결 등 참조), 참고인의 진술이 수사기관 등의 추문에 의한 것인지 여부는 수사가 개시된 경위, 수사기관의 질문 및 그에 대한 답변의 형식과 내용, 수사의 혐의사실과 참고인의 진술의 관련성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5. 12. 22. 선고 2005도3203 판결 등 참조). 또한 피고인의 제1심 법정에서의 자백이 항소심에서의 법정진술과 다르다는 사유만으로는 그 자백의 증명력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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