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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5.21 2020노115
무고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피고인이 제출한 고소장에는 C에 대하여 직권남용 및 금품수수 취지만 기재되어 있을 뿐, 뇌물죄로 처벌해 달라는 내용이 기재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인이 C에 대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뇌물죄로 고소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사실오인 C가 G단체 회원을 상대로 강의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위 G단체로부터 부당하게 강의료 명목으로 50만 원을 지급받았으므로, 이는 피고인이 허위 사실을 신고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무고죄에 있어서의 신고는 자발적인 것이어야 하고 수사기관 등의 추문에 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는 것은 무고죄를 구성하지 않는 것이지만, 당초 고소장에 기재하지 않은 사실을 수사기관에서 고소보충조서를 받을 때 자진하여 진술하였다면 이 진술 부분까지 신고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6. 2. 9. 선고 95도2652 판결 참조). 2) 피고인이 이 사건 고소를 함에 있어 ‘직권남용 및 금품수수’라고 하여 명시적으로 고소의 취지가 뇌물죄임을 기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2018. 5. 25. 경찰에서 고소인 진술 당시 C를 뇌물죄로 고소하는 것이냐는 경찰관의 질문에 ‘그렇습니다’라고 대답한 이상, 피고인은 위 고소보충진술까지 합하여 C에 대하여 뇌물사실을 신고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우리 형사소송법이 채택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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