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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5.28 2013고정4308
농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C 농지 소유자로서, 위 토지에 제조업소 용도의 건축물을 신축하면서 당시 농지보전부담금 47,950,000원을 감면받았다.

농지전용 목적사업에 사용되고 있는 토지는 농지의 전용 목적이 완료된 날로부터 기산하여 5년 이내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농지전용 용도변경 승인을 받아야 하고 용도변경 승인시 그에 해당하는 농지보전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용도변경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농지보전부담금 비감면 시설인 택배 관련시설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농지법 제58조 제3호, 제40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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