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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2.19 2013고정5033
농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7. 28.경 부산 강서구 B에서 면적 1,101㎡의 제조업소 용도의 건축물 1동을 건축하면서 당시 농지보전부담금 55,050,000원을 감면받았다.

농지전용 목적사업에 사용되고 있는 토지는 농지의 전용목적이 완료된 날로부터 기산하여 5년 이내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농지전용 용도변경승인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0. 5.경 위 장소에서 타인에게 농지전용부담금 비감면 시설인 가구판매점 및 사무실 용도로 사용하도록 임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고발장

1. 수사보고서(원상회복 여부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지법 제58조 제3호, 제4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전과가 없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후 피고인이 농지전용용도변경승인신청을 하였고, 감면받았던 농지보전부담금 55,050,000원을 모두 납부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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