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전주) 2011. 10. 10. 선고 2011누490 판결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처분취소][미간행]
AI 판결요지
원고의 과실로 인하여 또는 원고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하였다는 원심의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한 증거로 갑 제3호증의 기재를 추가하는 외에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 항소인
원고
피고, 피항소인
전주보훈지청장
변론종결
2011. 9. 26.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4. 16. 원고에 대하여 한 국가유공자비해당 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이 사건 상이가 불가피한 사유 없이 원고의 과실로 인하여 또는 원고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하였다는 원심의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한 증거로 갑 제3호증의 기재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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