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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전주) 2011. 6. 13. 선고 2010누1281 판결
[종합토지세부과처분등무효확인][미간행]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일환)

피고, 피항소인

정읍세무서장 외 1인

변론종결

2011. 5. 16.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원고의 피고 전주세무서장에 대한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정읍세무서장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3. 원고와 피고 전주세무서장 사이에 생긴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정읍세무서장 사이에 생긴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전주세무서장이 2007. 3. 28. 원고에 대하여 한 2002년 귀속 소득금액 220,011,000원의 변동통지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선택적으로, 피고 정읍세무서장이 2008. 2. 4. 원고에 대하여 한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77,763,020원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또는 피고 정읍세무서장이 2008. 2. 4. 원고에 대하여 한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77,763,0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 중 결론을 제외한 부분은,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20행과 제21행 사이에 “(7) 원고가 위 대법원 2006두17499호 상고심에서 피고 전주세무서장의 ‘피고보조참가인’으로 참가하였다.”를 추가하고, 제8면 제15행 및 제16행의 “피고가‘를 ”피고 정읍세무서장이“로 고치고,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로서 ’원고가 2002. 9. 14. 이후 이 사건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실이 없어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자가 아니다’라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갑 제6호증의 3, 갑 제7호증 내지 갑 제10호증의 각 기재를 배척하며, 당심에서 이루어진 피고 전주세무서장의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및 당심의 변론 종결 후 이루어진 원고의 변론 재개신청에 대한 판단을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추가하고, 제1심 판결문 제10면 제1행 내지 제3행의 ”3. 결론“ 부분을 삭제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피고 전주세무서장의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1) 원고가 피고 전주세무서장에 대하여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이 위법함을 이유로 그 무효를 구하는 이 사건 소에 대하여, 피고 전주세무서장은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므로 원고의 피고 전주세무서장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2) 살피건대, 과세관청의 법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의 납세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관세관청의 행위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조세행정처분으로 봄이 상당하나( 대법원 2006. 4. 20. 선고 2002두187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제1심 판결문의 제7면 및 제8면의 “(2) 원고의 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 전주세무서장이 2002년 사업연도에 사외 유출된 익금 가산액을 원고에게 상여로 소득처분 하였고, 소득자통지용 소득금액변동통지서가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으므로, 소득의 귀속자인 원고의 종합소득세 납세의무는 법인의 원천징수의무 성립과 별도로 2002년도 소득세의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에 성립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와는 달리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이 사건 사외 유출된 소득금액의 귀속자인 원고에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 자체만으로는 원고의 종합소득세 납세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은 원고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3) 그러므로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이 행정처분임을 전제로 그 무효를 구하는 원고의 피고 전주세무서장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나. 원고의 변론 재개신청에 대한 판단

1) 원고는 당심의 변론종결일인 2011. 5. 16. 이후인 2011. 5. 31. 이 법원에 추가로 참고서면에 첨부된 입증방법을 서증으로 제출하고 소외 2를 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 하면서 변론재개신청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원고가 변론재개 후에 추가로 제출하고자 하는 서증인 참고서면에 첨부된 입증방법의 기재 내용 및 증인 소외 2에 대한 증인신문내용에 따르면, 원고는 위 추가증거신청을 통해 원고와 소외 1(대법원판결의 소외인)이 이 사건 회사의 양도 · 양수계약을 체결한 2002. 9. 14. 이후에는 이 사건 회사에 대한 모든 경영권은 소외 1이 행사하였다는 점을 입증하고자 함을 알 수가 있는데, 위 추가로 제출될 서증의 각 기재 내용 및 증인신청을 통해 입증하고자 하는 내용은 모두 원고가 제출한 갑 제6호증의 2 또는 피고들이 제출한 을 제3호증의 1 내지 을 제5호증의 2의 각 기재에서 언급되고 있는 내용이고, 그뿐만 아니라 설령 위 증거들이 모두 채택된다고 하여도 ‘원고가 2002. 9. 14. 이후 이 사건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실이 없어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자가 아니다’라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점, 이 사건 소가 제기된 2010. 1. 27.로부터 이미 1년 5개월이나 지난 시점에서 추가로 증거를 제출하고자 하고 있는 점 등을 이유로 원고의 변론재개신청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이 행정처분임을 전제로 그 무효를 구하는 원고의 피고 전주세무서장에 대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고, 원고의 피고 정읍세무서장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원고의 피고 전주세무서장에 대한 패소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소를 각하하고, 원고의 피고 정읍세무서장에 대한 패소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 정읍세무서장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상주(재판장) 송선양 이종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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