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대한관광리무진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재돈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전라북도지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선철)
변론종결
2011. 5. 16.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12. 3. 원고에 대하여 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계획 변경인가신청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한 이유 중 결론을 제외한 부분은, 제1심 판결문의 제8면 제14행의 “원고가”를 “피고가”로 고치고, 제9면 제14행의 “(2) 다음으로”부터 제10면 제15행의 “이유 없다.”까지 설시된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2) 다음으로 이 사건 인가신청인 여객자동차 운송사업계획 변경인가신청의 성질에 비추어 이 사건 처분사유 중 하나인 한정면허의 목적 및 취지에 부합한 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은 제4조 제1항 에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면허를 받도록 하면서 제3항 에서 한정면허의 경우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에게 운송할 여객 등에 관한 업무의 범위나 기간을 한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제5조 에서 면허의 기준을 정하고 있는 한편, 제10조 제1항 에서 면허를 받은 자가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인가를 받도록 하면서 제3항 에서 면허의 기준과는 별도로 인가제한사유를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관계법령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행정청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의 기준 자체에서 행정청에 재량을 부여하고 있는 사항, 즉 일반면허의 경우 사업계획이 당해 노선 또는 사업구역의 수송수요와 수송력공급에 적합할 것 그리고 한정면허의 경우 이와 더불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한정할 수 있는 운송할 여객 등에 관한 업무의 범위나 기간 사항에 대해서는 재량의 범위 내에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계획 변경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여 인가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인가신청이 이 사건 처분사유 중 하나인 한정면허의 목적 및 취지에 부합한 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한정면허 신청 당시 경제적 손실 및 교통 혼잡의 문제를 해소하고 더불어 전라북도 관광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하면서 여객의 범위를 ‘여행업체의 국제선 이용객 및 외국인’으로 한정하여 피고에게 한정면허를 신청한 점, ② 이에 대하여 피고는 전주에서 김포공항(당시 인천공항은 없었음)을 이용하고자 하는 ‘해외여행을 위하여 공항을 이용하는 내·외국인 또는 관광 등을 목적으로 국내를 방문하는 외국인들’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원고에게 관계 법령에 따라 업무의 범위를 ‘해외여행업체의 공항이용계약자’라고 한정하여 이 사건 한정면허를 한 점, ③ 원고가 이 사건 한정면허를 받은 뒤로부터 불과 1개월도 되기 전에 피고로부터 인가받은 원고의 공항버스운송사업약관 제2조, 제9조에 의하면 ‘여행업체는 여행자와 여행계약을 체결한 경우 소정의 운임을 받고 공항리무진 버스 승차권을 발행해야 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약관 자체의 의미로도 해외여행을 위해 공항을 이용하여야 할 여행자가 해외여행(알선)업체와 해외여행계약을 체결하면서 항공기 탑승을 위해 공항에 가면서 원고가 운행하는 공항리무진버스의 승차권을 발급받는 것을 전제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점, ④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한정면허의 유효기간에 관하여 처음에는 ‘3년’이라는 한정된 기간만을 부여하다가 위 유효기간 만료일이 다가오자 ‘1999. 12. 12.부터 계속’으로 변경하여 한정면허의 기간 제한마저 철폐해 주었는데, 이는 피고가 공익적 필요에 의해 원고가 운행해 온 노선의 지속적인 운행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⑤ 그 결과 원고가 한정면허에 따라 운행해 온 노선에 대해 일반운송사업자에 비하여 어느 정도의 우선권을 가지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업무범위를 이 사건 인가신청과 같이 ‘일반 노선버스와 같이 여객의 제한 없는 공항버스’로 인가하여 해외여행객이나 외국인 관광객이 아니더라도 원고의 공항리무진 버스 승차권을 구입한 사람이기만 하면 공항을 이용하여 출·입국하지 않더라도 이들을 운송할 수 있게 한다면, 원고의 사업내용이 여객의 범위에 아무런 제한이 없는 일반 노선버스운송사업자의 사업내용과 구별되지 않게 되어 피고가 원고에게 인가한 한정면허의 목적 및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인가신청이 한정면허의 목적 및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사유로 이 사건 인가신청을 불인가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피고에게 주어진 재량 사항인 운송할 여객 등에 관한 업무의 범위나 기간 사항에 대해 이루어진 것일 뿐만 아니라, 피고에게 주어진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처분 사유 중 나머지 처분사유, 즉 과징금부과취소소송 및 타 운송사업자와의 소송 계류문제, 새로운 사업자의 공개선정 필요 문제 및 여객자동차 운송사업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항 위배 여부 등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적법하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