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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21.01.14 2020고정20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24. 02:05 경 강원 홍천군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같은 군 D 빌라 주차장까지 약 1km 구간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E 갤 로 퍼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홍천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장 G로부터 피고인에게 서 말 더듬거리고 혈색이 많이 붉으며 걸음걸이가 약간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2:30 경 음주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 저 그냥 측정거부할께요

”라고 하며 명시적인 의사로 측정을 거부하는 등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발생 검거보고서

1. 현행범인 체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H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44조 제 2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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