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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11.22 2017고단96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961』 피고인은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5. 01:18 경 강원 홍천군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교통사고 신고 접수를 받고 출동한 홍천경찰서 D 파출소 소속 피해자 E(41 세), 같은 F(35 세 )으로부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 측정을 요구 받았으나 3 회 불응하여 위 E, F으로부터 현행범으로 체포되자 이에 항의 하면서 위 F의 멱살을 양손으로 잡아 흔들고, 이를 제지하던 위 E의 멱살도 잡아 흔들어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7 고단 1035』 피고인은 2017. 9. 5. 00:35 경부터 같은 날 01:18 경까지 사이에 강원 홍천군 G에 있는 H 앞에서,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I 오피 러스 승용차 운전석에 앉아 있고 술 냄새가 강하게 나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홍천경찰서 D 파출소 경위 E, 경사 F으로부터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96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공무집행 방해 여죄인지 경위) 『2017 고단 103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각 공무집행 방해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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