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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11.20 2018고정26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12. 21:17 경 강원 홍천군 B 호텔 앞 도로에서 “ 음주의 심 차량이 ‘C’ 근처로 가고 있다, 그 주변을 계속 돌고 있다, 차량번호 D K3, 흰색” 이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원 홍천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위 F, 경장 G, 순경 H로부터 위 K3 승용차의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고, 음주 감지기 검사를 한 결과도 적색 등화가 점등되는 등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1:29 경 1차, 21:34 경 2차, 21:39 경 3차, 21:44 경 4차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 차를 아침부터 여기에 세워 두었다, 내가 왜 불어야 하느냐

” 라고 항의하면서 음주측정기 불대를 입에 물려고도 하지 아니한 채 음주 측정을 거부하는 방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12 신고 사건처리 표 3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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