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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08.24 2015가단90676
매매대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주위적 피고(반소원고) 및 예비적 피고에 대한 각 본소청구와 주위적...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 시설공사계약서의 발주자 란에 원고 외 3명으로 기재되어 있고 원고의 도장 외에 E, F, G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기는 하나, 원고의 주민등록번호만이 기재되어 있고 공사비 입금 등 건축과 관련된 모든 행위를 원고가 대표하여 행사한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를 계약당사자로 봄이 상당하다. 는 2010. 5. 10.경 주위적 피고와 사이에 파주시 D 다세대주택 4가구 신축공사에 관하여 공사금액을 1,100,000,000원(부가세 별도)으로 정하되, 대지경계 부분에 옹벽을 미설치하는 경우 공사금액을 1,080,000,000원으로 감액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주위적 피고는 2010. 11. 13.경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한 후 원고에게 준공필증을 교부하여 주었다.

나. 원고는 2010. 5. 11.경부터 2011. 11. 22.경까지 이 사건 공사대금 명목으로 합계 880,000,000원을 주위적 피고에게 지급한 채 나머지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다. 한편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수도계량기 미설치, 건물 외벽 누수, 마당 및 주차장 배수 불량, 조경수 미식재 및 고사목 미교체, 조적 불량 등의 하자(이하 ‘이 사건 하자’라 한다)가 발생하였고, 대지경계 부분에 옹벽이 제대로 설치되지 아니하였다. 라.

그 후 원고는 2013. 6. 10. 주위적 피고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파주시 H, I, J 토지 및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500,000,000원(계약금 50,000,000원은 계약 시에 지불하고 영수함, 중도금 200,000,000원은 2013. 6. 30., 잔금 250,000,000원은 2013. 7. 17. 각 지불함)으로 정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가 채무 승계 불가능을 이유로 해제하였고, 2013. 7. 5. 예비적 피고와 사이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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