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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1.28 2014나4202
부동산중개수수료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예비적 피고 C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예비적 피고 C에 대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예비적 피고와 그의 친구 이름이 ‘I’인 것으로 보인다. 는 2013. 1.경 인천 남구 D, E 지상 6층 숙박시설인 F 모텔(이하 ‘이 사건 모텔’이라 한다)의 소유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예비적 피고의 친구는 매매대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주위적 피고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였다.

나. 비록 매매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는 않았지만 이 사건 모텔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매도인들로부터 사실상의 처분권을 확보한 예비적 피고는 이 사건 모텔을 임대하기 위하여 부동산중개업자인 G에게 임대 중개를 의뢰하였다.

다. 한편 모텔을 임차하려는 H은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는 법인인 원고에게 임차 중개를 의뢰하였고, G을 통하여 중개대상물로 이 사건 모텔의 존재를 알게 된 원고로부터 이 사건 모텔의 임차 여부를 문의받자 2013. 1.경 내지 2013. 2. 초순경 원고 소속 직원, G 등과 함께 이 사건 모텔을 방문하여 이 사건 모텔의 현황을 살펴보았다. 라.

그 후 H은 2013. 2. 5. 예비적 피고로부터 이 사건 모텔을 보증금 4억 5,000만 원에 임차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임대차계약서(을 제5호증)상 임대인으로 예비적 피고가 기재되었다}. 마.

이와 같이 예비적 피고와 H 사이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고 그에 관한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될 당시 원고 소속 공인중개사는 참석하였으나, G은 간이식 수술을 위하여 병원에 입원한 관계로 참석하지 못하였다.

바. 한편 주위적 피고로부터 돈을 차용한, 예비적 피고의 친구가 주위적 피고에게 보여 줄 필요가 있으니 임대인을 주위적 피고로 하는 임대차계약서의 작성을 요청함에 따라, 주위적 피고를 임대인으로, 예비적 피고를 대리인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서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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