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293,333,333원 및 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4. 2.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2카합12호로 E 소유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위에 의한 부당이득금반환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였고, 2012. 4. 5. 위 법원의 결정에 따라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마쳐졌다.
나. 원고와 피고들은 2013. 11. 12. 위 가.
항 기재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사건에 관하여 별지 확인서 기재와 같은 내용의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를 하였고, 원고는 같은 날 위 가.
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처분해제신청을 하였으며, 2013. 11. 14. 위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말소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먼저, 이 사건 합의에 따라 피고들이 원고에게 잔존 채무 880,000,000원을 2014. 6. 30.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2) 이에 더해 원고는 주위적으로, 피고들이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합의에서 정한 88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갑 제1, 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들이 이 사건 합의에서 정한 약정금 전액을 연대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다.